접수
필수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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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접수 민원신청서 개인(신용)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실명확인증 사본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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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접수 본인접수 필수서류 일체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
알아두실 사항
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신청한 민원은 언제든지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.
민원 취하서 다운로드:
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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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,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, 금융감독원, 소비자원 등 외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 및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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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신상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을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, 고객본인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제3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
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